건설일용직근로자(공제회 소속) 단체상해보험(상해,질병,암진단, 뇌졸중, 골절등보장)


에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아울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이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 전국적분포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기초안전보건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보러가기]


1. 건설근로자 공제회 단체상해보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소속인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단체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며,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한 질병상해도 보장을 합니다. 



㉠신청자격, 보험기간, 보험료

신청자격은 공제회 가입해서 납부한 공제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직전년도도 1년동안의 10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연령기준으로 65세미만만 가입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매년마다 연장이 됩니다. 이 상품은 공제회에서 근로자 보험료를 전액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무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조>단체상해보험 신청자격, 보험기간




㉡보장내용 및 청구기간

보장내용으로 가장 큰 부분은 상해사망(3천만원), 질병사망, 암진단(각각 5백만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위암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근로자는 받을 수 없지만 공제회 일용근로자는 5백만원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며 가입은 인터넷 또는 방문, 우편, 팩스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이 공제회소속이라 하며 가입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상해보험 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단체상해보험 보장내용, 청구기간 등


2. 건설근로자 공제회 단체 상해보험

아래의 표는 각각 보장하고 있는 항목별 보장금액과 보장내용입니다. 주요보장내용으로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입원의료비), 질병사망, 상해입원일단, 암진단비, 암수술비, 입원비,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일상생활배상 등이 있습니다. 

<표>건설근로자 공제회 단체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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