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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0 (부양,근로)능력과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 없는 기초수급자 9가지기준

(부양,근로)능력과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 없는 기초수급자 9가지기준


기초수급자 선정(부양능력, 근로능력)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필수고려사항이 본인이나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근로능력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입니다. 근로능력은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시에만 적용을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입니다.  1번항목에서 근로능력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양능력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양능력도 있고 근로능력도 있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가능 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도 없고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표>부양능력,근로능력에 따른 기초수급여부



<표>기초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적용여부




65세이상 근로능력


65세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다 하여도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따라서 65세이상은 근로능력과 관련없이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가능합니다. 


애기


<표>65세이상 기초수급자 판정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연령기준으로 18세미만 ~65세이상인 경우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65세이상도 일하는 사람도 많고 건강한 분들도 많지만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18세이상의 대학생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학생으로 당연히 학업을 해야 하기때문에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합니다. 


근로능력 없음은 실제 신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가(학생)의 여부도 반영을 합니다. 중증장애인(1~4급)은 실제로 일할 수 없는 상태로봅니다. 장기요양 1~5급, 임신출산 후 6개월미만여성,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도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인정합니다. 


<근로능펵판정을 받은자>


다른 부분은 그 자체로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하지만 마지막 항목은 근로능력판정 신청을 통해서 '근로능력없음'판정을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중증질환,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이지만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후휴증 등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표>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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