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가일손돕는 가사도우미(행복나누미), 영농도우미, 출산여성 농어가도우미,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가일손돕는 가사도우미(행복나누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가의 일손돕기 위해서 가사도우미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65세 이상인 경우(독거노인 해당됨),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입니다. 아울러 읍면지역에 소재한 경로당에서도 가사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신청은 영농활동과 상관없이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면 가능합니다. 2019년도 가사도우미(행복나누미)의 임금은 1인당 1일 15,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70%를 지급하고, 농협에서 30%를 지급을 합니다. 가구당 연 12일 이내(경로당, 결혼이민여성 등 은 24일)지원합니다.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서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경우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거주지역의 농협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을 했거나 사고로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로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와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소유 농지가 5ha 미만어여 합니다. 해당 농가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영농도우미(나이 80세 이하)의 임금은 1일 7만원이며 국고에서 70% 지원, 이용자농가에서 30% 자부담만 하시면 됩니다.





● 출산여성 농어가도우미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출산여성 농어가도우미는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농어촌 거주 외국인여성도 해당이 되며,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어가도우미 인건비1일 지원금액 48,000원 한도로 최대 50일까지 이원가능합니다. 주요일로는 여성농어입인의 경영, 경작하는 영농어업관련 일(가사노동 등은 제외)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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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지역가입자)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국가에서 절반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은 국가에서 부담한 것을 포함하여 전액이 지급이 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격으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18세 이상에서 부터 60세 미만의 농어업인이 해당이 됩니다.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9년 97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 97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정액으로 38,250원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19년도 기준소득금액 97만원으로 상향, 지원금액 매월 43,650원지원)연 최대 523,000원, 부부동시가입시에는 연 최대 1,047,60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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