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기)연금 늦게받을 수록 많이받는 미래가치란?(소비자물가상승률과, 소득상승률, 노령연금 인상액 반영시점)


● 국민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연기신청하여 늦게받을수가 있습니다. 최대 늦출 수 있는 나이는 5년간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2년생인 경우 원래 노령연금액은 63세에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최대한 5년 늦출 경우 68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이유는 연기할 수록 더 많은 보험료(노령연금액)를 수급하기 때문입니다.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5년을 연기할 경우 월별 수령액이 더 증가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연기한 기간동안을 노령연금액을 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사망하거나 또는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수급나이




● 국민연금은 미래가치를 반영(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


국민연금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받을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래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전년동월대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입니다. 둘째는 전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승률'입니다. 두가지 지표의 상승률이 클 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물가상승률 반영 


- 반영항목 :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도 동월대비)


* 아래에서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15년도 0.7%, 16년도 1.0%, 17년도 1.9%, 18년도 1.5%가 상승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승한 만큼 반영이 도비니다. 예를 들어 18년도에 1.5%상승을 했기 때문에 19년도 1월부터 1.5% 상승한 금액을 19년도 12월까지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100만원 수급을 했다면 올해는 1.5% 상승한 1,015,000원을 받습니다. 




2. 국민연금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기준


- 반영항목 :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국민연금액은 또한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입니다. 월 평균소득은 매년 상승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면 2015년도에 기준소득월액이 3.5%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률은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재 계산하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는 낮게 반영이 됩니다. 



● 국민연금 인상반연시점(19년 부터 1월 1일 인상함)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6년도 12월 물가상승률과 15년도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상승한 분을 17년도 4월 1일부터 18년 3월 31일까지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16년도 6월기준(현재)받는다면 15년도 상승분 1.9%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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