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여성지원2018. 4. 25. 04:31

난임시술비 의료비공제(세액공제)한도 미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연장

 

요즘 난임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난임으로 인해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4~5년 인공수정 노력을 통해 예쁜 아기를 가진 부모도 있습니다. 난임시술을 위한 인공수정의 경우 시술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난임의 경우 사회생활을 한창 할 나이대인 30~40대 초반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경제생활에도 어느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도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초과한도를 정하지 않고 세액공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한도미적용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본인, 장애인, 65세이상노인의 의료비만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난임시술 치료를 받는 난임부부는 시술에 대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의료비에서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 공제방식 :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20%를 세액공제(기존 15%)
▷ 한도 미적용 의료비
- 현행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 개정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추가
700만원 한도 적용 의료비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부터

* 난임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20%) /2017년 1월 1일부터 15%에서 20%로 상향됨

◆ 저소득 난임부부 체외수정비(신선배아이식, 동결배아이식),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방문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경우가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도 외국인의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해 왔는데 이 적용기간이 한시적에서 2년을 연장하여 '1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드쿼터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한시적문구를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17% 분리과세

특례적용기간 : 근무시작일을 기점으로 하여 5년간

연장기간 :  2016.12.31

해드쿼트인증기업 : 계속적용함

* 해드쿼트인증기업이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하는 기업
시행일 : 15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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