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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기준과 금액(특수고용직종사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기준과 금액(특수고용직종사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던 일반근로자 또는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던 자영업자분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하지만 특고노동자(특수직종종사자), 프리렌서, 무급휴직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코로나19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소득수준이나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특수고용직종종사자


일반적으로 특고종사자라 부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며, 국내에 약 220만명의 특수고용직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고종사자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이 되며, 프리렌서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스포츠관련 핼쓰트레이너나 요가강사 등이 해당이 되며, 학습지교사, 방과후 교사, 화장품판매원, 요구르트판매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운송관련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는 대리운전원과 항만이나 공항 등에서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여가관련해서는 관광서비스,여가관련종사원이나 연극,영화관련업에 종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기본적인 조건이 고용보험에 일반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가 코로나로 휴직한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특수직종종사자로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 보험, 신용카드 등 모집인, 골프장캐디 등 9개의 직종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일종의 예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각 고용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표>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는 종소기업기존법에 따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은 크게 2가지이며, 광업, 제조업, 운수업종은 상시근로자수 기준 10명미만이고 그 외의 업종인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12개월 동안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다 더해서 12개월로 나눈 숫자가 상시근로자수가 됩니다. 


<표>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무급휴직자란 실업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전혀 받지못하고 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즉, 본인이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지원금 비대상자입니다. 근로자수 기준 50인 미만을 기즌으로 하며 무급휴직기간은 3월~5월사이에 휴직인 경우입니다. 호텔종사나 항공기 취급관련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기준


지원금액은 1차, 2차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며, 1차는 100만원, 2차는 50만원으로 총 15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으로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가구이거나 또는 연소득기준 7천만원, 매출액 기준 2억원 이하가 기본 대상이 되며, 이분들이 소득이나 매출액이 감소를 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매출액 조건을 만족했다면 소득, 매출감소, 무급휴직이 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표>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조건 및 금액



3. 소득감소, 무급휴직일수 기준


1,2구간으로 구분을 하며 1구간의 경우에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입니다. 2구간의 경우는 중위 100%~150%이하 또는 연소득 5~7천만원이하로 소득매출 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표>소득감소, 무급휴직일수 기준




4. 기준중위소득 150%


아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기준입니다.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4인가구라면 기준중위소득 150%는 7,123,761원이며, 부부와 자녀 2명(학생)인 가구로 부부가 직장생활하고 있는 경우 부부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비과세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표>기준중위소득 150%



5. 소득매출 감소 대비 기준


소득매출의 감소는 각각 2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현 기준은 2020년 3월~4월이며, 전 소득기준은 19년 12월~20년 1월입니다. 무급휴직일수기준은 2020년 3월~5월인 총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소득매출감소 대비기준



만약 동기간(19년 12월~20년 1월)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19년 3월~4월 또는 19년 10월~11월을 기준으로 소득대비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기간에 방학등이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방과후 교사 등이 해당이 됩니다.


<표>동기간 무소득시 기준




6.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3개월 기준 월 50만원으로 총 150만원이며, 1차로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추가로 재원확보를 통해서 50만원을 나중에 지급을 합니다. 


7. 긴급재난지원금 동시수급


긴급재단지원금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지역고영대응 및 특별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과 합산하여 15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8.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표>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신청


신청기간은 6월 1일~7월 20일까지이며, 지원 신청 후에 2주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신청은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신청자 집중으로 6월 12일(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재로 운영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안정화가 된다면 해당 기간안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6월12일까지 5부재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없거나 잘 할 수 없는 경우로 직접 고용노동지정(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사항은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시면 안되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별도로 되어 있어서 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가게 되면 두번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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