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긴급용불꽃신호기 하이숍, 자동차판매,부품,정비업소 유통,판매가능

 

올해부터 자동차사고로 인한 2차사고예방에 효과적으로 판명된 긴급용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의 하이숍(하이샵)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불꽃이기 때문에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서 판매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로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하이샵과 자동차 판매업소, 부품업소, 정비업소에서도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야간 운전시 발생하는 경우가 7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2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 및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3,1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였으나, 정부와 운영자의 협약 변경을 통하여 2,700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원의 의 가계 부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제한

 

▷인상주기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년 주기로 변경(매년 변경되어 왔음)

인상폭 제한 : 3년 최대인상폭(7.37%), 연평균으로 2.4% 제한 


◆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시행


그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2504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비용 :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

비용부담 :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 또는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 이용
긴급서비스 스마트폰 앱 이용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포장파손, 낙하물, 긴급견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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