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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기초연금2020. 4. 7. 21:49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참여시 기초연금 소득포함?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도로를 다니다보면 노인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길거리청소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가 있습니다.연세도 70세 이상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노인인자리에 선정이 되어서 하루에 약 3시간 정도 일하는 분들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표>노인일자리 중위소득기준



<표>노인일자리 선반기준표




지자체 공공근로


공공근로는 노인일자리보다는 연령계층이 낮습니다. 공공근로는 노령층만 상대로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중장년층 대상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급식실, 교통신호등, 지자체 서무, 관광지 주변 꽃길조성, 쓰레기분리 수거 등의 일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소득이 많으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기초연금소득 산정?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는 짧게는 3개월 또는  6개월~9개월 정도 합니다. 이 기간에 월 급여를 받는데 3시간, 6시간 근로에 따라 다르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수급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도 기초연금의 소득으로 산정이 될까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계층은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소득하위 40%이하의 계층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급을 하는데 만약 공공근로등 인건비가 소득으로 인정이 되면 기초연금액은 삭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하는의미가 없게 됩니다.정부에서는 노령층의 근로활동의 고취를 위해서 공공근로자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소득에서 제외(공제)를 합니다.


<표>2020년도 기초연금액




일용직 급여는 소득산정될까?


일용직 근로란 법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있으며, 매일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또는 3개월이내로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는 형태로도 구분이 됩니다. 일용직근로에 포함이 되면서 1년이상의 장기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는 어떠한 계약의 형태이든 기초연금 산정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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