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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기초연금2020. 4. 3. 11:00

2020년도 저소득, 일반수급자 단독,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액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0년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아래와 같이 3계층으로 구분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에 일단 포함이 되기 위한 선정기준액으로 소득하위 70%이하인 계층입니다. 이분들중 3월까지 소득하위 20%계층은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4월부터는 소득하위 40%로 확대하여 지급을 합니다. 2020년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가구 1,480,000원, 부부가구는 2,368,000원입니다. 소득하위 40%와 40%는 하단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표>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현재 기초연금 최대 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0만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60만원에서 부부감액 20%를 적용하여 12만원을 감한 48만원입니다. 이는 최대금액이며 국민연금 수급등에 따라서 감액 됩니다. 감액으로 인해 최저수급자는 25,000원(부부가구 50,000원)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25만원 또는 30만원 받는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부부역전방지 감액, 소득재역전방지감액, 국민연금 수급 감액 등으로 인해 최소 25,000원(부부가구 50,000원)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역사


최초 기초연금은 2014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소득하위 70%지급에 따라 최초 시행시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50%가 인상이 되어 최대 30만원(단독), 48만원(부부가구)이 되었습니다. 


<표>연도별 기초연금액



2020년 4월 기초연금액 확대


2020년 4월 부터기초연금액이 확대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득하위 20%에게만 30만원을 지급을 했으나 4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전혀 없는 0%에서 부터 하위 40%까지가 최대금액 30만원을 수급하고 40%를 초과하여 70%이하인 소득은 최대 254,760원을 수급을 합니다. 


<표>2020년 4월 이후 기초연금액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40%인 저소득층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8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608,000원입니다. 소득하위 7%에 해당하는기초수급자가구나 차상위계층은 모두 최대금액 수급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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