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기초연금2019. 11. 19. 09:00

기초연금 수급자 공공일자리 참여 월 60만원 보조금(인건비 등) 지원사업 시행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총 33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연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로 구분이 됩니다. 공공일자리이 경우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가능한데 월 20만원 9개월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일자리는 60세 이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가 차이가 나며, 재능활용일자리는 65세이상 재능활용희망자로 월 1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60세 이상의 노령이여도 충분히 일할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나 민간일자리사업에 취업을 해서 월급 외에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을 접수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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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일자리 신청자 중에 선발


☞ 공공 일자리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저소득층 우선

 민간 일자리 : 60세 이상 일자리 참여 희망자

 재능활용 일자리 : 65세 이상 재능활용 희망자


◆ 지원내용

 

 공공 일자리(사회공헌형) :  월 20만원, 10개월 간 지원





사회서비스(공공근로) 일자리 내용



 민간 일자리 :  사업단과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가 다름

☞ 재능활용 일자리 :  월 10만원, 2~3개월 간 지원


◆ 이용방법

 

1.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신청,

2.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접수 실시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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