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시 기초수급자 선정가능?, 기준은?(배기량, 연식, 대상)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하는 사람의 계층(중증장애인, 생업)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소득산정에서 100%제외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50%감면해주는 경우,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100%를 감면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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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인가구 각종 급여기준
자동차의 경우 월 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예외 있음). 자동차 가액이 300만원이라면 월 300의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100%로 보는 것은 자동차를 보유시 차량유지비(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등)만으로도 기초수급자로써는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일정기준치 이상의 연식, CC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소득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