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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31 자동차 소유시 기초수급자 선정가능?, 기준은?(배기량, 연식, 대상)

자동차 소유시 기초수급자 선정가능?, 기준은?(배기량, 연식, 대상)


기초수급자 선정과 자동차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거의 사회생활이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야 지하철이있어서 자동차가 없어도 큰 불편함이 없지만 지방도시의 경우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따릅니다. 국가의 각종 급여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일반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 전체를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1인가구로 새로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하면 무조건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1인가구 교육급여 선정액이 약 88만원이므로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에는 수천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하는 사람의 계층(중증장애인, 생업)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소득산정에서 100%제외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50%감면해주는 경우,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100%를 감면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표봅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 재산 50%감면 생업용차량이란?(보러가기)   


<표>1인가구 각종 급여기준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아래의 표에서 타 소득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4%~6.26%입니다. 가장 높은 환산율이 예금, 보험금, 주식 등 금융재산입니다. 현금으로 환가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월 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예외 있음). 자동차 가액이 300만원이라면 월 300의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100%로 보는 것은 자동차를 보유시 차량유지비(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등)만으로도 기초수급자로써는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일정기준치 이상의 연식, CC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소득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소득산정에서 100%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큰 장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중증장애인이여야 하며, 2000CC미만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그것도 해당 가구에 2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1대만 재산에서 제외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계층으로는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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