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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1 기초수급자 목돈이 생긴경우 (예금, 주택구입, 보증금) 투자처는?

기초수급자 목돈이 생긴경우 (예금, 주택구입, 보증금) 투자처는?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다 값자기 목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당시의 예금이나 적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소득으로 환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되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는 데 값자기 수천만원이 생긴 경우 기초수급자 자격유지가 가능할까요?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을 할 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초수급자 소득, 재산변동시


기초수급자의 소득,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1년에 1회씩 해당 기초수급자의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결과 해당 급여대상자로 적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격을 박탈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현금이 발생했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은행에 예금했을 경우


만약 1억원의 목돈이 생겼고 이 금액을 전체 은행에 예금한 경우입니다. 예금은 생활준비금으로 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후 금액 9,500만원은 소득환산율 6.26%를 반영해서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1억원을 소득으로 환산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94만원이 됩니다. 만약 1인가구인 경우라면 4대급여 모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급여들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표>기초수급자 선정기준액



<표>기본재산공제 환산율




㉡임차보증금에 투입했을 경우


만약 1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투입한 경우입니다. 전월세로 생활하는데 월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보증금으로 투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정률 0.95%를 적용합니다. 보정후 금액은 9,500만원이며 여기에서 대도시 기본공제액 6,900만원을 공제하면 최종 재산소득은 2,600만원입니다. 


<표>기본공제액


여기에 월 환산율 1.04%를 곱하게 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70,400원이 됩니다. 이 결과 4가지 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긴경우에 이처럼 해당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각종급여를 수급할 수도 또는 전부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계급여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주택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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