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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9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의료급여 탈락?, 기초연금 받아야 하나?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의료급여 탈락?, 기초연금 받아야 하나?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지만 이를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고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제외가 된다면 한가지는 얻지만(기초연금) 다른 한가지(각종 급여 및 감면, 무료혜택 등)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득이 있다?


기초연금은 매월마다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매월 30만원씩 1년동안 수급시 360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종 급여탈락을 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급여를 수급하지 못해도 추가로 받는 금액이 많다면 고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과 생계급여 



아래의 표는 1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다면 내 소득과 합산해서 총 70만원이 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소득과 생계급여를 합산해서 총 53만원이 됩니다. 이분은 생계급여 대상자였으나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추가로 17만원을 수급을 했고 대신 생계급여에서는 탈락했습니다. 1년동안 17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과 생계급여 비대상으로 인해서 받지못하는 혜택을 비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정부감면이나 무료혜택을 합해서 얼마 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수급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위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원으로 20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702,878원에 미치지못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와 가구원의 질병 등의 치료, 약제 등의 처방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비대상이라면?


만약 소득인정액이 41만원이 되면 초 수급하는 금액은 71만원이되어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에서도 탈락하게 됩니다.(주거,교육급여는 그대로 수급) 만약 가구원 중에 질병자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보다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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