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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1 기초수급자 자동차 가격 쉽게 확인하는 법(차량명, 배기량, 연식)

기초수급자 자동차 가격 쉽게 확인하는 법(차량명, 배기량, 연식)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려 한다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자동차입니다. 타 소득에 비해서 소득환산율을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높게 산정이 되어도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에 해당차량의 연식, 배기량에 따라서 가액이 책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동차의 소득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4인가구로 무소득, 무재산, 자동차만 보유시]


예를들어 위와 같은 조건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는 142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37만원 이하가 되어야합니다. 중고차라 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차로 소형차인 경우에나 해당이 됩니다. 


<표>기초수급자 각종 급여 선정기준액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자동차가액을 100%로 적용받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적용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에 비해서 일반재산환산율은 4.17%이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을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자동차는 '10년이상된 자동차 중 차량가액 150만원 이하인 1,600CC이하 차량'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100%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참고>자동차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관련글)감면율 100%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는?(보러가기)

▶(관련글)감면율 50%적용하는 경우는?(보러가기)



차략가액 확인(보험개발원)


복지로사이트의  '사회보장차량가액기준'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국내의 차종 이에 외제차량을 검색가능합니다. 여기에 (차량명, 연식, 배기량)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며 해당 차종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10년미만인 자동차이거나 1,600CC이상의 차량은 일반재산산정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SM5, 2000년식, 2,000CC를 검색한 결과  311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재산 산정 자동차 검색


자동차 검색조건은 (아반테, 2005년식, 1,500CC)조건입니다. 이 결과 8개의 차종이 검색이 되었으며, 일반재산에 적합한 차량은 아반테투어링입니다. 



투어링과 아반테쿠페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보면 아반테투어링은 4.17%를 적용하여 90,072원이고 쿠페는 차량가액 그대로입니다. 아반테투어링만 소유하고 다른 일체의 재산이나 소득,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생계급여~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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