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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2 기초수급자 이사시 어느지역이 유리할까?(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초수급자 이사시 어느지역이 유리할까?(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생활하면서 대부분 이사를 여러차례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신혼 때 입주하고 내집마련을 하고 나서 한번했습니다. 이사를 자주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시는 분들 중 내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월세로 생활을 합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이사걱정이 없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사해야 할 상황이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햐 할 사항이라면 기초수급자로 인정되기 위해 어느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할까요?


주거용재산의 인정한도


주거용재산은 본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전세(임대차보증금)에서 생활하는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이 경우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받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아래의 표와 같이 다릅니다. 


<표>주거용주택, 임차보증금 인정한도



20년부터 대도시는 1.2억원, 중소도시 9천만원, 농어촌 5,2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서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받습니다. 즉,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주거용재산으로 인정이 되야 유리합니다. 



주거용재산 인정한도


주거용 재산으로 주거용주택이나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인정한도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도시의 예로 만약 1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9,000만원은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합니다. 초과한 1,0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인정하여 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표>기본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기본공제액


공제란 해당 금액만큼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의 경우 100%를 반영하지 않고 재산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시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대도시에 생활할 수록 유리합니다. 



대도시 거주시


전세에 생활하면서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은 아래의 표와같이 계산이 되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270,4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생계급여 등 4가지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보정계수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시


농어촌으로 이사를 하면서 동일하게 1억원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최종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624,000원이 됩니다. 이로인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임차보증금을 8,000만원만 사용을 하고 2,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임차보증금 800만원을 재산으로 환산할 경우에 소득환산액은 426,400원입니다. 



예금금액 2천만원으로 6.26%가 적용이 되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19만원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기초수급자 급여의 가장 높은 기준인 교육급여 878,597원보다 더 높아 4대급여 수급불가가 됩니다. 




<표>기초수급자 선정기준액



결론)기초수급자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에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인정한도나 기본공제액에서 불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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