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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소득공제율 100%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활근로사업단 수익)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로 선정시에 가구의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4대급여(생계, 주거, 교육, 의료)별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각각 기준은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 45%, 의료급여 40%, 생계급여 30%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후 지원금과 소득활동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각종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금을 일종의 소득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초수급자나 가구원이 일용근로등이나 자활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서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또한 소득으로 100% 인정을 한다면 수많은 일하는 기초수급자가구는 선정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탈락하고 말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하는 기초수급자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발생한 각종 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반영하기 보다는 일정부분 공제를 해 줍니다. 즉, 소득에서 빼줍니다. 


▶(관련글)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소득공제율은?(보러가기)

▶(관련글)25세~64세 일하는 기초수급자 소득공제율은?(보러가기)




지원금 또는 소득 100%공제율은?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층과 아울러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소득이 낮은 청년층(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6개월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의 청년층이 이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100%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받고 있는 생계급여는 전혀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자립성과금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아울러서 자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자활장려금)를 해 줍니다. 이외에도 자할사업단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로 성과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성과금의 경우 100%소득공제를 하며,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생계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부모 등의 학대, 사별 등로 시설보호를 받았다가 시설보호가 종료가 되는 들에게 매월 20만원을 2년간 지급을 하는데 이 금액도 100% 소득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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