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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5세~64세 일하는 기초수급자 30%소득공제율에 따른 생계급여액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의 선정에 있어서 가구원 전원의 소득의 합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도 합산이 됩니다. 2020년에 기초수급자 관련 제도에서 획기적인 변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연령층을 대폭확대를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하는 가구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한 요소가 반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항목으로는 근로,사업, 재산소득 등이며, 빼지는 항목은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공제액입니다. 이 공제액이 클수록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기초수급자로 선정됭 수 있습니다. 




<일하는 가구 소득공제>


기존에는 연령별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만 나이기준 24세이하와 65세이상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25세에서 ~ 64세 계층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할 경우에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25세~64세사이의 연령층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가 기존의 연령 및 대상자 특성별 공제율 표입니다. 65세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이 30%가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활동시에는 공제율은 50%입니다.


<표>소득인정액 산전시의 소득공제율



여기


일하는 가구 소득공제 예로 인한 생계급여액


[기준 : 연령 50대 남, 일용직소득 100만원]


아래의 표에0서 4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42만원입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게된다면 이 금액에서 제하고 수급을 합니다.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계급여액은 약 42만원입니다. 



소득공제율 30%


25세~64세 연령층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을 할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을 합니다. 100만원의 30%는 30만원으로 이 금액을 공제(소득으로 미인정)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7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생계급여액은 724,000원이 됩니다. 기존보다 소득공제를 받은 30만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생계급여만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소득공제를 합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기존에 비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확률이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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