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 기본재산 공제금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3.16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 기본재산 공제금액 증액(전세보증금 계산예) 1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 기본재산 공제금액 증액(전세보증금 계산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합니다.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수급자 각 급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있어서 기본적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제금액이 2020년도에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큰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공제금액이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농어촌의 경우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소득환산율의 경우 주거용재산의 경우 월 1.04%, 각종회원권, 분양권등 일반재산은 월 4.17%, 보험납입금 등 금융재산은 월 6.26%를 적용합니다. 이 값을 공제한 후의 재산에 곱한 값이 최종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소득인정액('19년기준)


[기준 : 서울거주, 2인가구, 전세보증금 1.5원원, 무직자]


㉠19년도 공제금 5,400만원 기준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공제금액은 서울의 경우 19년 기준 5,40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제 후 금액은 9,600만원으로 여기에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 약 100만원이 됩니다. 2020년 기준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이 897,594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표>3인가구 생계급여액



㉡20년도 공제금 6,900만원 기준


2020년에는 공제금액이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900만원을 공제하면 공제 후 금액은 8,100만원이 되며 여기에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84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897,594원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