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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30 기초수급자 선정 전, 후 재산소득 공제여부(생활준비금, 장기금융저축금)

기초수급자 선정 전, 후 재산소득 공제여부(생활준비금, 장기금융저축금)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기초수급자의 경우 65세가 되면 거의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클럽이나 공공근로 등 아주 근로부담이 적은 경우로 1일 3시간 정도 일할 것입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던 중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연령에 따라 61세~65세사이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이 되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그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전 금융재산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재산으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중 금융재산 항목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으로 는 현금, 주식, 예금, 적금, 보험금등이 해당이 됩니다. 금융재산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생활준비금(현금)과 장기금융저축액(장기간의 상품)입니다. 




생활준비금(비상금)


기초수급자 선정전에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산정할 때 500만원을 공제를 해 줍니다.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계에 비상금 등의 상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들어 800만원 현금이 있다면 이 중 500만원은 공제하고 3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 월 환산율 6.26%를 적용하여 187,800원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표>금융재산의 월소득환산율



장기금융저축액


장기금융저축액의 경우에 선정 전에 해당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정이 되고 난 후에는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공제를 합니다. 



만약 만기 후 장기저축금액


만기가 되어서 해지를 하고 저축금액을 수급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재산으로 100%인정을 합니다. 만약 500만원으로 현금으로 수급한 경우라면 소득환산율 6.26%가 적용이 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 313,000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매월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재산은 가급적 주거용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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