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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0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받을 경우 4대(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탈락예(표)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받을 경우 4대(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탈락예(표)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시의 문제점


기초수급자의 경우 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생활하는 계층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시에 4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며, 각종 정부의 지원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지원은 대부분 지자체 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공적연금이라 하여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산재보험금 등이 됩니다. 


4대급여의 선정기준액 


4대급여는 가구원수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액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1인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약 53만원, 의료급여 70만원, 주거급여 79만원, 교육급여 88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수급시에는 이 금액이 소득으로 합산이 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의 각종 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하위 7%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가 30만원을 수급합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해당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1인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 530,000원][생계급여 산정공식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이 경우 생계비는 53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을 30만원을 수급시에는 그만큼 삭감이 되기때문에 기초연금 수급후 생계급여는 23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4대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30만원인 경우


이 경우 총소득(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53만원을 초과해서 생계급여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의료급여 등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생계급여 탈락이 되었으나 추가로 70,000원을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이 경우 총 받는 소득은 8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는 탈락이 되며, 교육급여는 수급가능합니다. 3개의 급여는 탈락했으나 기초연금 수급으로 27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만원과 탈락한 3개의 급여를 비교해서 어느것이 유리한가를 보고 받을까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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