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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8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시 생계급여 탈락가능 소득인정액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시 생계급여 탈락가능 소득인정액은?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하며 이때 지급이 되는 생계급여액은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입니다. 만약 선정기준액이 50만원이고 발생하는 소득이 3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생계급여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단독가구]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생계급여를 수급 중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수급할 경우의 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전액수급하며, 53만원을 수급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액 30만원을 수급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빼고 23만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0원에서 230,000원까지 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받으나 총 금액을 동일하고 받는다 하더라도 4대(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귀찮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탈락금액


아래의 표에서 소득인정액이 24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30만원을 수급을 한다면 총 금액은 54만원이 됩니다. 이는 1인가구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인 53만원을 1만원 추가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게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신청하지않았을 경우에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액을 합해서 53만원을 수급할 수 있었는데 기초연금을 30만원 수급하면서 총 54만원 수급이 되어 생계급여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탈락 후 의료급여는?


1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은 7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수급하지 못해도 나머지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수급가능합니다.



여기

생계수급자 혜택


기초연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정부의 무료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양곡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기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만원을 더 받으려 다른혜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으로인해 수급 전후 총 받는 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생계급여 탈락자가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정부의 무료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양곡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기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만원을 더 받으려 다른혜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으로인해 수급 전후 총 받는 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생계급여 탈락자가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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