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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2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1~4단계)별판정유예기간(재판정기간), 중증,희귀난치등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1~4단계)별 판정유예기간(재판정기간), 중증,희귀난치등


기초수급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확인


기초수급자 선정을 통해서 최종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 다음해가 되면 지자체에서 기초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변동, 가구원변동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수급자격유지에 문제가 없는가를 조사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유지해줍니다. 


<표>지자체의 수급자 변동사항 확인




유효기간 경과시


근로능력평가는 정기평가와 그외 필요시 평가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유효기간까지는 근로능력 재판정을 하지않으나 판정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서류를 제출받아서 평가를 시행합니다. 최초 또는 전에 근로능력판정을 신청했던대로 최근 2~3개월치의 진료기록지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병원발급)한 서류를 지자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계별)근로능력평가의 유효기간



정기평가를 통해 고착(1단계)는 2년, 2~4단계는 3년입니다. 비고착의 경우 1단계(1년), 2~4단계 2년입니다. 그외판정의 경우는 고착은 1~4단계 2년, 비고착은 1~3단계 1년, 4단계 2년입니다. 



(중증,희귀난치질환)근로능력평가의 유효기간


위의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판정받은 경우외 암등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의 경우는 희귀난치질환자와 암환자 5년, 결핵환자 2년 그리고 중증의 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가능)입니다. 판정의 유효기간이 경과시 지자체에서 해당 수급자에게 별도로 연락을하고 있으나 이사 등으로 인해 판정유효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수급자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와 생활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지자체에 판정유효기관 경과와 관련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표>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 유예기간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국내 2020년 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016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등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서 각종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희귀질환핼프라인)사이트를 통해서 1016개의 질환확인이 가능하므로 특이한 질환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희귀난치성질의 종류(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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