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수급자 7대급여(주거, 교육, 생계, 의료, 해산, 장재, 자활)급여 및 각종 감면, 할인, 면제혜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항목이 29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감면혜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우선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0% 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이때 소득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월급, 재산의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각종 예금,적금이 해당이 됩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에서 차감을 합니다. 


● 기초수급자 중위소득기준 선정기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019년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재, 자활급여, 자활장려금)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급지별로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지급 기준액의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보장시설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보장시설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해산급여는 수급권자가 출산시, 장재급여는 사망시에 지급합니다. 자활급여는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에 따라 지급하며, 자활사업참여시 자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지적,자폐성장애, 기타장애로 구분하여 15,000원, 40,000원을 지급합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은 신체수발, 청소,식사,일상생활,간병등을 지원하는데 바우처형태로 소득에 따른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노인의치보철의 경우 전부의치, 부분의치에 따라 지원하며, 농어촌장애인가구주택개조사업의 경우 가구당 380만원 한도로 화장실, 경사로, 마당포장, 안전장치설치 등을 지원하며, 독고노인U-CARE시스템운영은 가스화재활동감시, 응급호출버튼 등으로 안전하게 생활하는지를 보조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로 기초수급자의 언어,청능,미술,음악활동 등 22만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의 경우 연간 60만원 내외의 수업료를 보조합니다.  

 

신생아의 난청진단의료비 지원의 경우 난청확진 검사비, 정부양곡할인의 경우 구매시 50%할인, 언어발달지원의 경우 수화,독서지도에 따른 22만원, 에너지취약계층고효율 조명기기교체의 경우는 밝은 LED조명기구로 교체시 지원, 기저귀와 제조분유지원, 에너지효율개선의 경우 단열, 바닥, 창호등을 에너지고효율기기로 교체시 지원합니다. 


 

풍수해관련 보험료 가입시 보험료의 86%지원하며,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많이 지급하며 이러한 통장은 추후에 주택구입,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에 활용가능합니다. 


장애수당의 경우 월 30,000원, 시설입소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중경,경중, 일반수급자,보장시설입소자의 구분에 따라 2만~20만원,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 장애종류와 등급에 따라서 18종의 보조기구을 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며,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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