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가구원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4.14 만 30세 미만,이상 미혼자녀 기초수급자(부모)의 가구원, 부양의무자?

만 30세 미만,이상 미혼자녀 기초수급자(부모)의 가구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와 가구원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2촌이나 3촌은 부양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장인이나 장모님도 배우자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1촌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직계혈족 및 형제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2촌까지는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친가나 외가도 포함이 됩니다. 형제도 가구원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표>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표>부양의무자와 가구원의 차이



주민등록표(등본)


기초수급자에서 주민등록표는 중요합니다.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등본이라도고 합니다.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의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각각의 세대원이 세대주와의 어떠한 관계(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 등등)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일부 예외 존재)




만 30세미만의 미혼자녀(가구원)


만 30세미만의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기초수급자인 어머님이 세대주로 만 30세미만의 미혼자녀가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가구원에 해당이 될까요? 이러한 경우라도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즉, 만 30세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분리여부를 떠나서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만 30세이상의 미혼자녀(부양의무자)


위와 동일하게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어머님이 기초수급자 세대주이고 자녀가 세대원인 경우에 만30세이상이 되면 부양의무자에 속하게 됩니다. 미혼이여서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즉, 만 30세이상의 미혼자녀는 세대가 분리가 되었건(각각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주)안되었건 연령초과로 부양의무자에 속하게 됩니다.



만 30세이상의 미혼 자녀 또는 혼인자녀


예를들어 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몸이 아파서 만 30세 이상인 직장생활하는 미혼(또는 혼인한) 자녀가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세대주이고 기초수급자인 어머님이 가구원인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자녀는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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