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자녀,  미혼 형제(친가, 외가)함께 살면 기초수급자 선정 무조건불리(가구원)


가구원과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는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란 한 가정을 구성하는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인 아버지가 아내, 자녀, 손자녀와 함께 생활한다면 가구원을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당 가구원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표>기초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와 가구원


부양의무자는 촌수로 제한이 됩니다. 1촌을 기준으로 합니다. 2촌이나 3,4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은 나를 기준으로 2촌까지 가구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형제자매도 가구원에 해당이됩니다. 생계와 주거를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별도세대를 분리한 경우라도 해당이 됩니다.





<표>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2촌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형제,자매의 경우 질병에 걸려서 도와준다는 의미로 함께 사는 것은 의미있는 일 이기는 하지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표>부양의무자와 가구원의 차이



1촌인 자녀의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가구원이 될 수도 있는데 가구원이 되어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되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예가 많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인 부모가 자녀와 동거로 수급자 탈락 예(보러가기)


별도가구 자립지원


기초수급자에서 가구원이란 같이 사는것이 기본입니다.(일부 예외인정/학업을 위해 별도로 생활하는 경우 등) 같이 살아도 모두가 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같이 생활을 해도 별도가구로 인정해주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의 경우 미혼이 아닌 결혼한 자녀집에서 사는 경우는 별도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1촌의 직계혈족이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서 가구원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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