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건부,특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별 생계,주거,의료,교육,장재,자활,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가의 각종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중위소득(구,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을 기초수급자(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라고 하며,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입니다. 그 외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가 있으며,  일반수급자란 65세이상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이고,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 할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수급자이고, 특례수급자란 기초수급자선정기준에서 탈락을 했지만 특별히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례(특별 예)기준을 적용하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의료 및 이행급여를 지급받도록 하는 수급자입니다.  


 

◆ 중위소득기준에 기초수급자(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선정기준(2020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생계급여액과 동일합니다. 가구에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해당 기준액(생계급여액)수급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으면 매월 871,958원을 수급합니다.





◆ 급여대상자별 수급가능급여


생계급여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전부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급여수급만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의 7대급여 혜택(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재, 자활급여)

 

기초수급자는하단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급, 학교윤영지원비 등),해산 및 장재, 자활(시장진입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등), 의료급여 1종, 2종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수급자란?

 

* 특례수급자의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각종 급여혜택을 받았는데 소득과 재산이 추후에 초과하여 탈락된 분들 중 희귀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급여특례자로 적용해 주는 경우입니다. 자활급여 특례의 경우의 경우 자활공동체에 참여하여 소득이 증가되어 선정기준에 탁락한 경우에도 자활인턴,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수급받도록 특례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주거 및 생계급여는 지급중지). 이렇게 특례수급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범위의 특례만 적용을 받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는데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를 지급받지만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수급비대상입니다.  



 

◆ 현물급여로 인정되는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하단의 각종정부지원은 현물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상하수도요금감면, 주민세비과세, 전기요금감면, tv수신료면제,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유선전화, 이동전화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정부양곡할인, 영구임대아파트지원, 각종 바우처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기초수급자혜택

연번 

기초수급자 혜택 

1

희망키움통장

27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2

풍수해보험료 지원

28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3

취업성공패키지

29

시청각장애인 TV수신기보급

4

지역공동체일자리 

30

시청각장애인 TV보급

5

주민세 비과세

31

스포츠강좌이용권

6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면제

32

상하수도 요금할인

7

주거약자 주택개량자금지원

33

사랑의 그린PC 보급(중고 pc)

8

정부양곡할인

34

복지전화서비스 할인

9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3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0

정보통신보조기기

36

발달재활서비스

11

전기요금 할인

37

문화누리카드

12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

38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사업

1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39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운영

14

장애인의료비지원

40

도시가스 할인

15

장애인보조기구교부

41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6

장애아동수당

42

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17

장애수당

43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지원

18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44

노인등 가사간병방문 관리사지원

19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45

난방유지원

20

자동차보험료 할인

46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21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4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2

인터넷 사용요금할인

48

궁능무료입장 

23

영구임대 아파트신청

49

교육정보화지원(PC 등)

24

연탄지원

50

과태료금액 감면

25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51

공공산림가구기 

26

언어발달지원사업

52

TV 수신료 면제


 

조건부과제외자

 

자활사업참여를 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 자녀 또는 부모가 질병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미취학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으로 1인에 한해서 자활사업미참여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해드리는 분을 조건부과제외자라 합니다.

 

조건제시유예자

 

자활사업참여 대상자중,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나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연 1회에 한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조건부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자활사업참여 가능자격

1.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2. 자활급여특례자(희망참여)

3.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가구원(희망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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