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1.27 2020년 차(차상위),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란?

2020년 차(차상위),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구,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즉 버는 돈, 또는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따져봐도 중위소득기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가 없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중위소득기준(구, 최저생계비)이하이면서 나를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급할 수 있는 급여가 각각 다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한부모(조손)가구 선정기준인 2018년 중위소득 기준(단위/원, 월)


각각 급여의 기준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만약 생계급여기준에 적합시에는 타 급여를 전부수급가능합니다. 만약 주거급여대상자인 경우 주거, 교육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기준으로 중위소득보다 못한 돈이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재산조사, 소득조사, 장애유무, 부양가족 등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서 판단해 줍니다. 따라서 본인은 동사무소에 가셔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말만 해 주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밖의 추가지출적인 요인])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3.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4.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별이란 부양가족기준에 해당이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란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이 계신경우 부모님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나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부양능력 및 부양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감옥에 있거나 외국에 있어서 나를 부양해 줄 능력이 없다면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예외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 폐지


18년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적용이 되고 교육, 주거급여는 미적용합니다. 이로인해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란?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①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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