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기초연금2019. 1. 30. 20:51

단독, 부부가구 기초노령연금수급금액, 수급요건, 수급일,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의 범위(기본,추가공제,자동차,회원권)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은 적게지급이 됩니다. 


기존 만 65세이상의 전 노인층에 지급하고자 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노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금액과 대상이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일은 : 매월 25일


기초연금소득기준(2020년) : 단독가구(1,480,000원), 부부가구(2.368,000원)

 


 

◆ 2020년 기초노령 연금수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데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20%를 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액지급)


1. 기초연금액(단독) : 25,000원~ 254,760원

2. 기초연금액(부부) : 50,000원~ 480,000원



1-1. 기준연금액 지급대상자


가)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나)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다)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2. 부가급여액 :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1. 부가급여액 지급대상자 : 위의 기준연금액 대상자 외 전부


※ 기초연금수급비대상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역연금)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각각의 급여에 따라 지급대상과 비대상으로 하단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장해보상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주(공무원연금만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공무원연금만 해당)

지급

장해연금

제외

사망조위금

지급

퇴직일시금

지급

연계퇴직연금

제외

유족일시금

지급

퇴직수당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유족보상금

지급

재해부조금

지급

순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만 해당)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지급

유족연금

제외

공무상요양비

지급

유족연금부가금

지급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일시금

지급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지급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지급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유족일시금

지급

연계퇴직연금주1)

제외

퇴직수당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제외





공무상요양비

지급

사망보상금

지급

장애보상금

지급

사망조위금

지급

재해부조금

지급




별정우체국직역연금

퇴직연금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일시금

지급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지급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지급

연계퇴직연금주1)

제외

유족일시금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지급

사망조위금

지급

재해부조금

지급



소득수준의 평가(소득인정액이란)?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 0’ 으로 처리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금액)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함


※고급자동차란?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구분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금융재산,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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