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부가구 기초노령연금수급금액, 수급요건, 수급일,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의 범위(기본,추가공제,자동차,회원권)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은 적게지급이 됩니다.
기존 만 65세이상의 전 노인층에 지급하고자 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노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금액과 대상이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초노령연금수급일은 : 매월 25일
◆ 기초연금소득기준(2020년) : 단독가구(1,480,000원), 부부가구(2.368,000원)
◆ 2020년 기초노령 연금수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데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20%를 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액지급)
1. 기초연금액(단독) : 25,000원~ 254,760원
2. 기초연금액(부부) : 50,000원~ 480,000원
1-1. 기준연금액 지급대상자
가)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나)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다)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2. 부가급여액 :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2-1. 부가급여액 지급대상자 : 위의 기준연금액 대상자 외 전부
※ 기초연금수급비대상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역연금)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각각의 급여에 따라 지급대상과 비대상으로 하단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
퇴직연금 | 제외 | 장해보상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일시금 | |
유족일시금주(공무원연금만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공무원연금만 해당) | 지급 |
장해연금 | 제외 | 사망조위금 | 지급 |
퇴직일시금 | 지급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지급 |
퇴직수당 | 지급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유족보상금 | 지급 |
재해부조금 | 지급 | ||
순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만 해당)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지급 |
유족연금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지급 |
유족연금부가금 | 지급 |
군인연금 |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지급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지급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지급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유족일시금 | 지급 |
연계퇴직연금주1) | 제외 | 퇴직수당 | 지급 |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지급 |
사망보상금 | 지급 | ||
장애보상금 | 지급 | ||
사망조위금 | 지급 | ||
재해부조금 | 지급 |
별정우체국직역연금 | |||
퇴직연금 | 제외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지급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지급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지급 |
연계퇴직연금주1) | 제외 | 유족일시금 | 지급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지급 |
사망조위금 | 지급 | ||
재해부조금 | 지급 |
◆ 소득수준의 평가(소득인정액이란)?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 0’ 으로 처리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금액)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함
※고급자동차란?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구분 |
대상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금융재산, 자동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