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근로계약서 등) 과세(기본급, 직급보조비 등), 비과세(보육수당, 식대 등)


포함되는 과세소득과 미포함되는 비과세소득의 종류


아래는 국민연금 가입자별 보험료산정기준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만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4.5%를 납부하고 나머지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기타가입자를 비교하면 보험료의 절반이 차이가 납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자영업자, 특수직종근로자 등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등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노령연금액을 덜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기사망시에는 본인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할 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소득월액'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여 총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별 보험료 산정기준



★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과 미포함되는 비과세소득 종류 및 판단기준





국민연금 비과세소득의 종류


국민연금 비과세 소득의 종류

1.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월급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위원이 되어서 받은 수당

2.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 4.5%는 소득총액에 미포함)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 또는 6세이하자녀 양육으로 급여로 10만원이내

4. 종업원 소유차량을 본인이 운전하여 업무수행시 해당 경비로 월 20만원 이내 수급

5.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6. 실비변상되는 금액(당직비, 숙직비, 일직비 등)

7-1.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7-2. 사망,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
      (반환일시금의 경우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경우)

8. 식사나 음식물 대용 비용으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9. 교사, 교원이 받은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초,중등교육법)

10.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터널입객수당, 발파수당

11.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12. 선장(선장, 해원, 통신사, 의사, 항해사 등)이 받은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선원법)

13. 오지나 벽지에 근무하여서 받고 있는 벽지,오지수당

14. 방송,신문, 통신 등 기자가 받은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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