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1. 31. 07:01

2018년 금품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금품제공자) 과태료 부과금액(수수액의 5배), 제공자(제공액의 2~5배)


국가공무원 중에 가장 권력서열이 높은 공무원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이라 합니다. 정부의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세관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업,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력기관들의 경우 '을'인 기타 기관이나 사업주, 개인으로 부터 늘 부당한 관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금품수수를 한 세관공무원의 경우 수수액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사업주 등의 경우에도 2~5대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력기관이 깨끗해야 그 하부기관들이 금품제공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질 것입니다. 


◆ 금품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금품제공자) 과태료 금액


구분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의 청렴성 제고

내용

①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 징계부과금 부과

부과금액

수수액 5배 내

- 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거나 변상책임 등 이행한 경우 감면 가능

- 납부기간 내에 징계부과금 미납 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금품제공자

② 제공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

- 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은 경우 과태료 미부과 또는 부과 취소

시행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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