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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에 3세대 또는 2촌(형제,자매)거주시 근로장려금수급?


근로장려금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가구원이 고려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이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소득과 재산산정시]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입니다. 소득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고려하지만 재산은 동일세대원 전부의 재산이 합산이 됩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의 총급여액은 본인과 배우자만 대상이 됩니다. 20세의 자녀가 취업해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녀의 소득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맞벌이가구로 남편 연봉 1200만원, 배우자연봉 1200만원 자녀연봉 1300만원인 경우에 전체금액을 합하면 3,700이지만 소득산정시에는 남편과 배우자의 급여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 금액 2,400만원으로 총 189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2,400만원 근로장려금


아래의 노란색구간에 해당이 되며 계산공식은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입니다. 따라서 수급할 수 있는 총 근로장려금액은 1,894,737원이 됩니다. 


<표>2020년 총 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액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300만원 소득구간


맞벌이가구로 최대 300만원 수급가능한 소득구간은 부부합산 300만원~1,700만원 소득구간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더 많거나 적을 경우는 위의 계산공식에 의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의 경우도 최대 소득구간이 있으며, 이 구간을 벗어날 경우 근로장려금액이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에 해당이 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4가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표>근로장려금 동일 또는 별도세대 구분




3세대 구성의 예


예를들어 세대주가 조부이고 조부모의 부양자 아들(장애인)과 손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세대주인 조부모가 소득이 있고 손자녀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부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B)이 소득발생하는 자녀(C)를 기준으로 신청가능할까요? 이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장애인의 자녀(C)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B)의 부양자녀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인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손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별도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주해야 하는 집을 마련해야 하기때문에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2촌이 거주하는 예


만약 세대주인 형님과 형님의 형제인 동생과 동생의 자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동생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B와 C가 한세대로 신청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가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경우에는 동일주소에 거주시에도 별도가구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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