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중도퇴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3.27 근로장려금 상반기 중도퇴사한 경우 반기신청에 따른 수급액 비교

근로장려금 상반기 중도퇴사한 경우 반기신청에 따른 수급액 비교


근로장려금은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한 경우에 반기신청시에 어떠한 정산과정을 거치며, 이에 따라 얼마를 지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 상반기중도퇴사일 4월 30일, 1~4월 총 급여 800만원]


㉠상반기 신청


위의 경우인 경우 1월~6월 월 평균근로소득은  800만원/6개월로 월 환산시에 1,333,333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시에 총 소득은 1,6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로 총 근로장려금액은 45만원이며, 이의 35%를 지급시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액은 157,500원입니다.




㉡하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의 경우 1년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간의총 소득은 800만원으로 단독가구 소득구간 400만원~9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이 되며, 이 구간의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의 35%인 525,000원을 수급합니다.



㉢정산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1년의 총 급여는 800만원입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했다면 수급가능한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전반기 157,500원를 수급하고 하반기 525,000원을 수급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150만원보다 적게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817,500원을 정산시점에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의 경우는?


위와 동일한 경우이지만 4개월간의 급여를 180만원 수급한 경우입니다. 상반기신청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30만원으로 1년 총 근로소득은 36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35만원이며 실제수급하는 금액은 이의 35%인 47,500원입니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 총 180만원의 급여이므로 수급가능한 근로장려금은 675,000원이며 이의 35%인 236,250원을 수급합니다.



정산시 징수


원래 정기신청의 경우 1년 총 근로장려금이 675,000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상반기 472,500원, 하반기 236,250원으로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33,750원을 더 수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산시점인 5월에 추가로 더 받은 금액 33,750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