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과 안내문 발송확인법(ARS, 국세청홈텍스, 모바일앱)
근로장려금 미신청시?
국내의 각종 지원제도는 거의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즉,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1회 신청시에 매년마다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여부를 체크하여 대상이 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을 해 줍니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일정과 지급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6월 1일 1달간입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자격여부,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를 하고 지급을 해주는데 9월말까지는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후 4개월이내에 전부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에 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6월1일~12월 1일까지 이며 6개월간신청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는 10%를 감액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일종의 페널티인 셈입니다.
<표>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소득세 납부에 대한 내역 국세청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매년 4월말에서 5월 중순까지 개별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신청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따라 해당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조>근로장려금 신청 개별안내
3. 장려금신청 발송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