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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유, 더 수급하나?, 반기,정기신청시 장려금액 비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유, 더 수급하나?, 반기,정기신청시 장려금액 비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까?


기존에 근로장려금은 1년에 1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 5월달에 1회 신청해서 9월달에 1년분을 한꺼번에 수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급여소득자에 한해서 1년에 2회 신청토록 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신청가능하고 수급받는 횟수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정산 1회로 총 3회에 걸쳐서 수급을 합니다.



반기신청시 더 지급받을까?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1회신청하나 2회 신청하나 지급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왜 국세청에서는 복잡하게 연 2회신청이 가능토록 했을까요? 이는 1년에 1회신청보다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1백만원이라도 빨리 받는 것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는 경우 1년 1회 신청


1년 1회신청은 전년도 근로소득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5월달에 신청합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월급을 매월 100만원씩 받는 경우라면 연 총 근로소득은 1,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산정이 되는 근로소득(100만원)은 내가 받은 급여 총액(120만원)에서 비과세소득(각종 세금, 4대보험료 등)을 뺀(20만원)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산정에 필요한 소득은 월 100만원입니다. 이에따라 1년간 총 근로소득은 1,200만원이며 1년간 받은총 근로장려금은 계산공식에 의해서 1,050,000원입니다. 




상하반기 2회신청시


㉠상반기 근로소득분(하반기 신청)


1월~6월 총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1년 총 근로소득은 1천만원이 됩니다. 총 근로장려금은 계산공식에 의해서 1,350,000원이며 이의 35%를 받기때문에 상반기 근로에 대한 소득분은  472,500원이 됩니다.



㉡하반기 근로소득분(상반기 신청)


하반기근로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1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12월의 총 급여는 1천만원으로 총 근로장려금은 135만원입니다.  이의 35%를 수급하기때문에 하반기 지급액은 472,500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1년간 총 급여는 1천만원으로 실제 수급가능한 금액은 1,350원이었으나 상반기 472,500원, 하반기 472,500원을 각각 수급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따라서 정산시점에서 405,000원을 더 수급을 합니다. 



결론)급여가 동일할 경우 1년에 1회신청시나 2회반기신청시나 총 받는 근로장려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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