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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7 근로장려금 재산산정기준(분양권, 입주권, 주택, 오피스텔, 상가임차보증금, 자동차)

근로장려금 재산산정기준(분양권, 입주권, 주택, 오피스텔, 상가임차보증금, 자동차)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이 되어야 하며 이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을 합니다. 재산 합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 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올해 신차(소나타)로 구매를 했다면 전년도 6월 1일에는 이 신차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만약 전년도 7월에 보유중이던 차량(아반테)를 매도했다하더라도 6.1일 기준으로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차량가액이 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참조> 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기준



1.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신규 아파트 분양 또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은 전년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불입한 경우라면 대출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전세보증금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보증금은 전액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고 전세간주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세간주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 55%'입니다.만약 오피스텔을 1억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를 했고 해당 오피스텔 가격의 기준시가가 1.5억원이라면 전세간주금은 1.5억원×55%로 8,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실제지불한 보증금이 1억원이 아닌 7천만원이라면 재산가액은 7천만원으로 합니다. 즉, 전세간주금과 본인이 지불한 임차보증금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전세보증금(주택, 오피스텔)



<상가 전세금>


상가전세금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오피스텔과는 달리 실제로 지급한 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금으로 합니다. 


<표>상가전세금




3. 무상임차주택(부모님 소유)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으로 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금이 0원이라 하더라도 전세간주금을 기준으로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1억원의 부모님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부터 무상임차를 했다면 전세간주금은 5,500만원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재산가액 5,500만원이 됩니다. 부모님이 임차하여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4.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용승용차는 생계를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비영업용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영업용화물차량이나 개인택시, 콘크리트믹서트럭, 포크레인 등은 재산가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재산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조>자동차 재산가액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차량가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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