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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8 근로장려금 신청대상(맞벌이,홑벌이,단독)연령, 동거, 부양가족, 장애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맞벌이,홑벌이,단독)연령, 동거, 부양가족, 장애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적용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이 많으면 더 많이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급금액은 소득과 재산으로 결정이 됩니다. 소득의 산정은 부부의 소득만 반영하며,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반영치 않습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이 되며, 2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의 수준과 가구의 구분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같이 근로장려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고 18세미만의 부양자녀도 없는 경우 그리고 동일주소에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70세이상의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입니다. 



60세 근로자(모), 30세 자녀동거


이 경우에 30세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가 홑벌이 기준인 기준인 18세미만에 해당이 되지 않기때문에 단독가구가 되어서 근로장려금 최대 15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8세 미만으로 연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60세 근로자(모), 30세 중증장애인


만약 위와같은 상황에서 30세인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어서 단독가구보다 11만원을 더 수급하여 연  260만원수급이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가 있어도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홑벌이가구란 둘다 300만원 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분 중 1인이 300만원 미만을 의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으면서 18세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노부모와 함께 동거한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며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은 연 260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란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부부모두의 총 급여액이 1년 300이상인 가구입니다. 이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최대 수급액은 월 300만원이 됩니다.



● 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전체 총괄금액 표


   단 독 가 구 총급여액별 지급액(표 보러가기)

   홑벌이가구 총급여액별 지급액(표 보러가기)

   맞벌이가구 총급여액별 지급액(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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