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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0 근로장려금 2인이상 수급시 가구원의 신청 우선순위(합의등)는?

근로장려금 2인이상 수급시 가구원의 신청 우선순위(합의등)는?


기초수급자의 각종 급여혜택


기초수급자의 각종 급여는 개별가구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에 포함이 될 경우 각종 급여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개별가구의 가구원인 경우에는 각각 급여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면서 초, 중, 고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서 교육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의료급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가구원 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즉, 가구에는 여러명의 가구원이 존재할 수 있고 여러명이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1명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가구단위 지급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해당이되며 여기에도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을 따지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액 지급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이 되기때문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이 되나 배우자외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재산의 경우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합산이 됩니다.


<표>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합산



<표>근로장려금 수급가능 소득 및 재산요건




가구단위 신청 우선순위


㉠부부가 소득발생시


부부인 경우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합산하여 홑벌이가구는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둘다 소득이 발생하지만 각각 신청해서 둘다 수급할 수는없고 한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내 복수거주자 소득발생시


복수거주자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 비속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를 아래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구내 형제,자매 동거시


부부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형제가 동거하는 경우로 형제,자매는 별도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형제, 자매가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형제자매는 별도로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양자녀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아래의 표에 적합할 경우입니다.


<표>형제, 자매 부양가족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시지급대상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형제(부양자녀 안정시 비대상), 사촌,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가구에 해당이 되며,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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