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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4 근로장려금 어느소득구간 가장 많이 수급?(단독가구 총급여액과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어느소득구간 가장 많이 수급?(단독가구 총급여액과 최대지급액)


기초수급자 소득별 생계급여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원 중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두사람의 1년간 총 급여의 합산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은 본인의 1년간 총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소득이 많으면 생계급여액은 줄어듭니다. 결국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많아서 선정기준치인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얼핏 소득이 낮을 수록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이 두가지가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별(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 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아래의 표는 단독가구의 예로 총 급여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수급가능하며, 2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3구간으로 구분했습니다. 400만원 미만, 400만원~900만원미만, 900만원~2,000만원 미만 계층입니다. 이소득계층 중에 가장 많은 받는계층은 소득이 낮은층도 아니고 높은층도 아닌 중간계층입니다.


<표>근로장려금 소득별 지급액(단독가구 예)




㉠400만원 미만계층


1년 총 급여가 10만원인 경우에도 1년근로장려금은 37,500원입니다. 하지만 저임금층의 근로장려금의 최소금액은 1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이 40,000원~20,000원미만 구간은 20만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총급여액이 4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상 15,000원 미만구간으로 비지급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375,000원, 200만원미만  750,000원, 300만원미만은 1,125,000원입니다. 이 계층은 소득이 증가할 수록 근로장려금이 높아집니다. 




㉡400만원~900만원 미만


이 계층을 고정된 값으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을 수급합니다. 즉, 1년간 총 급여액이 400만원이나 890만원이나 동일하게 150만원을 수급합니다.


㉢900만원~2천만원 미만


이 계층을 소득이 증가할 수록 근로장려금액이 줄어듭니다. 즉,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경우입니다. 총소득 1천만원은 1,378,000원, 1,400만원은 832,000원 1,800만원은 287,000원입니다. 소득이 19,890,100미민은 30,000원으로 이 소득보다 낮은 계층은 지급을 받지못합니다.


<표>근로장려금 소득금액별 근로장겨금액



결론)근로장려금은 적정 구간의 총 급여일수록 가장 많이 받고 적정구간보다 적은 경우는 소득이 줄어들수록 적게받고 적정구간보다 많은 경우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보러가기)

맞벌이가구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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