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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6 근로장려금, 상,하반기 소득금액의 증가, 감소와 장려금액 계산법

근로장려금, 상,하반기 소득금액의 증가, 감소와 장려금액 계산법


반기신청시의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19년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신청 예입니다. 신청기간은 20년 2월 21일~3월 10일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소득검토과정을 거쳐서 6월달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액은 총 근로장려금의 35%입니다. 20년도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8월 21일~9월 10일사이에 신청가능하면 지급시기는 3개월 후인 12월입니다. 그리고 지급받지 못한 잔여금이나 징수금에 대한 환산은 21년 3월에 실시하여 지급(징수)합니다. 




반기신청의 예로로 상하반기의 근로소득이 다른 경우에 어떠한 각 반기별 지급액과 마지막 정산시점의 초과지급액이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분


1~6월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1년 환산소득은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장려금액은 135만원이며 지급분은 35%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472,500원을 수급할 수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소득분


상반기에 500만원을 수급했으나 하반기에 몸이 아파서 근로를 못한날이 있어서 6개월기간 중에 300만원밖에 수급을 못했습니다. 이 경우 1년동안 총 수급액이 800만원이 됩니다. 800만원인 경우에는 총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이 되며, 이의 35%인 525,000원을 하반기에 수급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총 수급액]


상반기 472,500원, 하반기 525,000원을 수급하여 총 997,500원을 수급을 했습니다.


㉢정산(3월 중)


3월 중에 정산하여 총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지급을 합니다. 1년간 총 근로소득이 800만원으로 1년 1회 지급시에 수급가능한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150만원에서 상,하반기에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며 이 금액은 502,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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