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원칙(급여,자영업?, 소득,재산기준, 반기신청 미지급 이유)


반기신청의 원칙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시에는 3번에 걸쳐서 지급을 받습니다. 계산공식이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내가 월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않고 내가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반기별로 2회 지급을해주고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반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적합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 신청하게 되면 헛수고만 할 따름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2020년도에 반기신청시의 예입니다.




㉠부부합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가능한 경우에는 부부합산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소득이 반기신청이 불가한 이유는 매년 5월 1회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 반기별 '간이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기대문에 가능합니다. 



㉡18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 기준금액


20년 상반기에 신청시에는 19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확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년도의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가구별(단독, 홑벌이, 맞벌이) 지급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로 18년도 총 소득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소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불가합니다.



㉢18년도 6월기준 전가구원재산 < 2억원


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시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가하며, 20년도 반기신청 기준으로 18년도 6월 1일기준의 재산의 합계액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는 회사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료를 제출해야 반기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해서 1년간의 총 소득액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과 1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4회 제출하며 4,7,10, 다음해 1월(10일) 총 4회입니다.


㉤총 근로장려금 15만원미만시


상,하반기에 수급하기 위해서 반기신청을 했으나 정산결과 15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반기에 지급을 하지 않고 다음해 5월 정기신청때 정산해서 해당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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