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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이유, 반기신청 일정(신청, 지급, 정산)기간


근로장려금 지원이유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치 못한 분들에게 일정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이 근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도는데 저소득층들의 경우 일종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신청(1회지급) 과 반기(총 3회지급)신청으로 구분이 되며, 반기신청은 급여소득자와 종교인이 가능하며, 자영업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신청가능합니다. 급여수급자만 가능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반기신청은 의무신청은 아닙니다.원래는 1년 1회지급이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적게는 3만원~3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2,000만원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보통 일반 중소규모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에는 대부분 연봉이 2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비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1년에 300만원을 수급하는 것보다는 전반기 150만원 하반기 150만원 나누어서 받은 것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반기신청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반기신청과 지급시기


19년하반기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시기는 20.3.1.~3.16일 신청을 하며, 지급시기는 20. 6월중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액은 연 산정액의 35%입니다. 20년 상반기 근로내역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20.8.21~9.10.사이에 신청을 하고 지급시기는 20년 12월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연 산정액의 35%를 수급합니다.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의 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하며 21년 5월 중에 지급을 합니다. 



신청금액 산정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6개월간의  '간이급여지급명세서'를 가지고 1년동안의 소득을 환산해서 총 소득을 결정을 합니다. 상반기 미신청자의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총 급여를 환산하여 총 소득을 결정합니다. 만약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총 지급액을 총 근무개월수로 나눈 후 12개월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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