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자녀의 장학재단의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자를 대납해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신청시기, 지원금액,제출서류


한해 대학학자금(등록금)이 공학계열의 경우 900만원, 의학계열의 경우 1,000만원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다 대에줄수는 있는데 일부 대학생(원생)들이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이용합니다. 장학금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소득분위가 높은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합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입학때부터 졸업까지 이용가능하며, 현재 대학졸업 후에도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유의자(구,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공제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학자금대출이용자들의 자녀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변동금리로 현재 2%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학자금 대출시 1년 이자는 20만원이며, 이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지원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 소속근로자의 대학생자녀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용자

▶기준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근로내역이 1일이상 적립시

▶대출상품/취업후상환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소득 8분위이하)

지원비대상

㉠ 해당 지자체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졸업,휴학,대학원생, 장학재단이외 학자금대출자

지원금액

장학재단의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함

지원시기

㉠ 1학기신청자 : 직전 6학기 대출금의 직전학기 이자 발생액

㉡2학기신청자 : 1학기분 이자발생액

지원방식

공제외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대출이자 입금

제출서류

하단 참조

신청기간

매년 7월~10월 경

신청처

건설근로자공제회 방문(본회, 지사, 센터 등) 또는 우편(등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종류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취업후 상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외에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이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을 2%에 1,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제출서류

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건설근로자, 자녀 각각 별도 양식 확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건설근로자 명의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

④ 재학증명서

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등기)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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