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8. 5. 6. 07:3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선임비용지원, 공공후견인 지원대상, 금액, 가구별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근로자, 근로자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지원  및 선임비용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로는 지원대상자의 가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입니다. 성년 후견인의 경우 장애인의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을 대행하거나 혼인, 이혼 등 신분 결정에 동의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심판절차비용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후견인 선임비용으로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은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후견필요성조사,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관련글) 후견인도 수급가능한 부모보육료 지원금액(바로가기)


★ 2017년 가구별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100, 150%


★ 2017년 가구별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외)


▶ 심판비용지원 신청서류

1) 후견 수요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 후견 수요자의 주민등록등본 
3) 후견 수요자의 장애인 등록증 
4) 장애인 등록증을 받기 위해 사용하였던 진단서 
5) 후견 수요자의 소득 증빙 자료 
6) 후견 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등록기준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금액)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 : 10만원


공공후견인 결격사유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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