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간제근로 사업장 3가지지원(국민,고용보험료, 시간선택제 일자리/신규채용시 인건비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시간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하도록 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며 보험료 중 사업주가 납입해야 할 금액을 전액 지원(보조)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건비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월 8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간근로를 선택해서 운용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로 부터 적합한 직종개발, 운영방향 등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하는데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시간근로를 도입하는 것은 정년연장을 해 주고(임금피크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납입금 사업주 전액보조(지원)


 

●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 지원요건 : 상용형 시간근로 일자리를 신규로 개시한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근로계약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서 30시간에 해당
③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0%에서 300%에 해당 
④ 근로조건, 상여, 휴가 등에 있어서 전일제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음(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등
● 시간선택제 일자리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업종 
① 제조업(500명 이하) 
②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③ 도매,소매업,숙박,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④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지원금액 : 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
● 지원절차 : 근로자 채용(사업주단) ⇒ 국민,고용보험료 납부(사업주)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지급(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문의처 : 전화 : 1588-0075 www.kcomwel.or.kr

 


둘,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근로자 채용시) 인건비 1/2 지원 


 

● 지원대상 : 시간제근로 일자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주(회사의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다만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됨)
● 지원요건
1. 정년을 보장할 것(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
2. 최저임금 130%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3.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대우하지 않은 겻(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은 적용해야 함)
* 최근 6개월 이내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4.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을 것

5.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6. 실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지원내용 : 임금의 50% 1년간 지원(월 8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은 월 60만원 한도
● 세부절차 : 시간제근로 일자리 창출 계획 승인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고용센터 →사업주) ⇒ 시간제근로 근로자 채용(사업주) ⇒ 인건비 지원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 지원신청 및 문의처 : 관할 고용센터[전화 : 1350(www.ei.go.kr)]


 

셋, 시간제근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실시 및 실시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시간제근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기업 (기업의 규모나 공공·민간 부문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 컨설팅 내용
- 시간제근로에 적합직종 발굴, 직무 재설계 등
- 시간제근로 일자리 발굴을 위한 컨설팅*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내용도 컨설팅 내용에 포함)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0∼1,000만원, 대규모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50%를 부담)
● 지원절차 :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서 제출
● 세부절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실시 계획 제출(사업주 → 노사발전재단)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노사발전재단 → 사업주) ⇒ 컨설팅 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사업주-컨설팅 기관) ⇒ 컨설팅 실시 ⇒ 지원금 신청(컨설팅 기관 → 노사발전재단) ⇒ 지원금 지급(노사발전재단 → 컨설팅 기관)
● 문의처 : 전화 : 02-6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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