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HOW2018. 3. 7. 06:31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로소득세 50%감면 및 복무 후 재취업시 과세특례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공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재는 공고, 폴리텍대학 등에서 많이 기술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취업을 하고는 있지만 청년들의 특성상,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근무를 원하고 있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중에 하나가 군복무로 인해서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 군 복무 완료후 동일 중소기업에 재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감면을 연장해드립니다. 이 감면혜택이 종전에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했는데 2년 기간을 연장하여 취업후 5년까지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드립니다.

 

 

군복무 후 동일 중소기업 재취업시 과세특례기간 연장

 

중소기업 감면혜택 : 중소기업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 감면기간 연장 :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기존에는 3년)

▷ 소득세 감면율 : 50%

▷ 시 행 일 : 2015년 1월 1일 부터

 

<감면기간 적용 예> 

 

① 취업일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
② 위의 ① 외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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