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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0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직업훈련을 위한 생계비 대출사업 안내(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직업훈련을 위한 생계비 대출사업 안내(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아니라면 직장취업이 힘이 듭니다. 대학졸업자 들도 전문자격증이 없다면 있는 분들보다는 취업이 힘이 듭니다. 학재학당시 담임교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했던 대학졸업전에 반드시 자격증 1개 이상은 취득해라는 말의 의미가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는 전문가를 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든 본인이 특출난 분야가 있어야 취업이 수월합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일 경우에는 일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이 강점을 살려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취업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국내 비정규직 남여, 연도별 현황표


'16년도 여자의 경우 정규직은 59%, 비정규직은 41%이며, 남자의 경우 정규직은 73.6%, 비정규직은 26.4%임

' 17년도 비정규직의 경우 650만명, 정규직의 경우 1,350만명임



■ 대출 대상자 요건

 

-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직실업자로서 아래의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 경우 단, 실업급여수급중인 자는 제외함

1. 연간 소득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실업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산)

2. 배우자가 없으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실업자

3.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인 청년실업자

 

 

대출대상 제외자

 

- 기존에 대부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다만, 대출금액전액 상환한 경우는 제외)

-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유사대부(실직가장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체불생계비 대부)를 받은 경우


 

대출대상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으로서 4주(28일)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집체훈련]로서 아래 훈련과정. 단, 어학 또는 주말반 훈련과정을 제외

* 대부대상 훈련과정은  www.hrd.go.kr 에서 검색가능, 아래의 훈련이 해당됨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내일배움카드제훈련)

②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③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목적의 훈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전국 6개소)

*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 강동구 고덕로 183(고덕동 317-1)

*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36(한남동 726-366)

*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81

* 남부기술교육원 : 경기 군포시 고산로 589(산본동 1100)

* 경기도기술학교 : 경기 화성시 가산로 31-6(가산동 289)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 부산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1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비정규직 훈련>

-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1개월 이상)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훈련과정(1개월 이상)

- [학원의 설립,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롟한 기술계학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3개월 이상)

 

<실업자 훈련>

- 3개월 이상의 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과정(신규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여성가장 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대출금액 : 1,000만원(월 50만원~100만원)/비정규직, 실업자 공통  

대출금리 :  연리 1%(근로자 신용보증료 연 1%년 별도)

■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2회차 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

■ 대부신청기간

- 대부대상 훈련과정을 충족한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신청

   (남은 훈련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제외)

■ 신청은행 : 기업은행


 

구비서류

 

<비정규직>

1. 근로계약서

2.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

3. 훈련기관리 발행한 수강증

4. 퇴직(휴직)증명서(해당시)

 

<실업자>

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

2.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배우자가 4대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등록자인 경우)

 

대부신청 : 직업훈련기관 소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

■ 사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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