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4.09 장애인등급제 폐지, '근로능력없는 수급자'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의 차이

장애인등급제 폐지, '근로능력없는 수급자'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의 차이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와 의료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2가지 계층으로 구분이됩니다. 


㉠근로능력없는 수급자


이러한 분들은 주로 신체적인부분에서의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일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명칭으로는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표>장애인등급제 폐지




국가유공자지원 법에 따른 3급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으신 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판정자입니다. 아울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중증화상환자와 암환자)등록자입니다. 여기에 신체와 관련이 없는 20세미만의 중,고교재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표>근로능력없는 수급자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요양필요자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판정(근로능력없음)을 받은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 계층이 근로능력평가판정을 신청해서 판정받은 분들입니다. 기초수급자 결정에서 근로능력을 의학적진단으로 판단을 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7조의 2항에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노란색 부분)



㉡근무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근로평가 불필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란 2가지로 구분이되며, (연령고려 + 가구의 상황 고려)입니다. 신체적인 부분이 아닌 연령과 가구의 상황때문에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연령기준으로는 18세 미만~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 가구상황고려는 미취학아동을 종일 돌보면서 양육하는 분들이 대상이됩니다.



두번째는 질병, 부상, 장애, 치매가구원(부모님, 장애인분 등)을 종일 간병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예를들어 근로능력이 아주좋은 35세 청년이라도 아버님의 치매때문에 종일 돌봐야 하는 경우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 청년이지만 아버님 치매로 인해 근로무능력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표>근로유능력자이나 가구원 양육, 간병으로 근로곤란자



근로능력평가 부적정 사례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청에서 근로무능력자로 잘못판정한 사례의 예입니다. 


<표>근로무능력자 부적정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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