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단계외 판정' 을 받는이유와 1~4단계 판정을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는 점수제입니다. 일정점수이하가 되어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의학적평가와 환동능력 평가입니다. 의학적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활동능력평가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의학적평가는 주로 의사분들이 하고 활동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합니다. 의학적평가는 평가구분이 5단계로 구분이 되며, (단계외, 1~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표>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절차



<표>의학적평가 단계 구분



의학적평가(단계외 평가란?)


의학적평가 단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로 평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신체상에 활동능력 자체가 거의 문제가 없는 분들로 이분들은 단계외라 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없는 분들입니다. 


<표>활동능력평가 항목 개선




의학적평가(1,2단계)


1,2단계는 의사분들이 보기에 '근로능력이 없음'을판정하기에 애매한 분들입니다. 중간단계에 해당이 된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의 활동능력평가가 필요한 분들로 최종 활동능력을 통해서 근로능력있음, 없음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로능력 없음은 (의학적평가 1단계 : 55점 이하, 의학적평가 2단계 63점 이하) 입니다. 

 

<표>근로능력없음 기준점수




의학적평가(3,4단계)


이 평가 등급은 의사분들의 의학적 평가단계에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이 근로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된 분들입니다. 이중 점수대가 높은단계가 3단계, 낮은단계가 4단계입니다.


단계외 판정및 높은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계외(근로능력있음)판정은 활동능력을 평가받기도 전에 거절이 된 분들이라 할 수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능력이 없는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이분들 중에 서류자체가 미비해서 서류상으로 볼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입니다. 예를들어 척추디스크(추간판탈출)인해 20kg이상의 물건을 들기도 힘들고 허리를 구부리기도 불가능해서 실제 근로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에는 한방치료(뜸, 침, 맛사지 등)을 받은 기록만 있는 경우입니다. 의사가 판단하기에 일 할수 없는 정도인데 뜸이나 침, 맛사지만 받았다면 일정기간동안 또는 잠시만 허리가 안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단계외(근로능력있음)판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이러한 분들은 자자체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기 전에 병원 등을 통해서 영상촬영, 특수촬영(MRI, CT 등)의 검사결과 등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기간이 짧을경우에도 의사는 심하지 않다라고 판단할수 있으므로 3개월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1년치 진료기록지도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