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체결 조건, 방법, (단시간근로자, 건설일용직, 18세미만 연소자, 외국인 등)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체결은 서면으로 분명하게 체결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근로계약의 교부는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연소자(18세미만인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아래는 건설일용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아울러 건설일용직인 경우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경우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재사고예방을 위함입니다.▶관련글 : 전국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바로가기)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건설일용직)


 

1. 근로계약이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근로계약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날인함을써 체결됩니다. 2012년 부터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구분

서면 명시 대상

일반근로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간제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계약기간, 장소, 종사업무

단시간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일 별 근로시간

파견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자 파견계약 내용, 파견의 대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등  개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도 됩니다.



5. 근로계약은 언제 교부해야 하나요?

 

2012년 부터는 근로계약 체결시는 물론 변경시에도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6.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벌칙이 주어지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벌칙, 근로기준법(벌금 500만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태료 500만원),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에 대한 법 적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8. 근로계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9.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표준근로계약서의 양식을 내려받아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