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고지의무 미이행, 1회차보험료 납부), 보험사 청약승인전(보험증권 교부전) 상해사고 발생시 보장가능?


보험과 관련된 최 상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국내 금융권과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도 금융감독원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여 최선호 부서가 기획재정부입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모든 재정에 대한 승인, 허락, 감독의 권한이 있기때문입니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어느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 비권력기관으로 나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18년부터 고용보험수사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선호하는 부서는 근로감독관보다는 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합니다. 감독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민원(근로자, 사업주)를 상대로 하고 있기때문에 근로감독관을 기피하는 직종이라 합니다.



▶(관련글_실업급여부정수급 조사하는 고용보험수사관이란?(바로가기)


보험증권 미수령시의 보험보장은?


아래는 상해보험 청약을 했는데 보험증권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사고의 객체인 피보험자(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청약은 이미 끝났지만 이에따른 보험증권을 미수급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라도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미이행(계약전 알릴의무)


보험청약시에 보험사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의 이행입니다. 고지의무를 미이행시에는 보험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지해야 할 내용은 보험계약청약서에 해당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누락된 고지사항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글 : 고지의무를 해야만 하는 대상은?(바로가기)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최초 보험료 납부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최종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청약이 승인이 된 후에는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납부를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①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②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계약전 알릴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보험증궈권이란?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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